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 12. 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