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7. 15.)

퇴직연금복지과-3278

질의요지

❏ 20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1.5월 복직 후 2021.6.1.에 퇴사한 경우 20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답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갑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만원(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4개월(육아휴직기간) = 62.5만원

<을설>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전체 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5(전체 근로기간) 12

•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만원(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5(전체 근로기간) − 4(육아휴직기간) × 5(전체 근로기간) 12 = 208.3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전체 근로기간 (전체 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 ] × 1 12

*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의 적용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7. 1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