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 11. 6.)

퇴직연금복지과-3827

질의요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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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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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