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 (2018. 1. 29.)

퇴직연금복지과-455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건설 및 근로자들 57명 건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건이 부정 수급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경찰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서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설 및 근로자 57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조사 없이 동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체당금 반환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 질의3)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결정을 한 고용지청에서 체당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통장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경인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것인바,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신청과 지급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을 조사해야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부

회답

❑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 회신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1.

지침 마련 배경

○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규정, 지침은 일반체당금 위주로 되어 있어,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 미비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요구, 추가징수, 사법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일반체당금 부정수급 처리 절차

○

일반체당금은 지방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사실확인을 통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업무를 처리

*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2014.8.1. 예규 제77호) 제25조

○

지방관서는 부정수급 조사와 사법처리, 도산인정 취소, 사실확인 취소, 사실확인 변경을 공단에 통지

○

공단은 지방관서의 통지에 따라 체당금을 부지급하거나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처리 절차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관서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지급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법원의 판결문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

○

다만, 부정수급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체당금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 (지방관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행위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4.

기관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소관 업무

□ 지방고용노동관서 소관 업무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진행

* 부정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정수급자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한 관서에서 처리

‒ 부정수급자 외의 제3자 및 사업주(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 처리

‒ 지방관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

‒ 부정수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지 및 사건송치

○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적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수사 의뢰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관서

○

지방관서에서 통보한 수사 결과를 참조하여 체당금 부지급, 반환명령 및 배액징수

*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착오지급 등)은 공단 자체 조사 후 처리

5.

기타 및 행정 사항

○

일반체당금 부정수급 및 기타 업무처리 절차는 「실무지침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여 검찰에서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별도 조사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수사 결과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통보된 수사 결과에 따라 체당금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조치

○

(지방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발급 철저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오류가 없도록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기재사항 부분을 철저히 조사

* 대다수 판결문은 체불금품 총액만 기재할 뿐 퇴직일, 근무기간, 체불상세내역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 관계가 명백히 상이한 경우* 공단 자체적인 판단 가능

* 공단 자체적으로 판결문, 자체 전산시스템, 기타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 판결문, 보유정보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