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1 (2020. 10. 14.)

퇴직연금복지과-4591

질의요지

❏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인도적체류자가 외국인고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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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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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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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인도적체류자가 「난민법」 제39조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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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인도적체류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사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