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징계 절차 전 직위해제 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평균임금'을 준용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징계절차 전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