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8 (2003. 3. 31.)

평정 68240-118

질의요지

본인은 임신초기로 야간근무가 부담스러워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수간호사로 하여금 야간근무 동의서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주간근무로 변경할 수 없는지

회답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야업근로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의 여성과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야업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야업근로 청구서를 작성토록 강요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사료되니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