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0 (2003. 7. 11.)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에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0시간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규정에 의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