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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2 출산일전에 산전후휴가 92일을 부여받은 후 출산일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122일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기간중 산후 45일간을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갑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동법 제55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한도)에 대해 지급하는 바, 동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은 총 45일(산전 45일만 인정)로 60일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육아휴직기간과는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원 불가
<을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 45일 미만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질의회시(실업 68430-75호, '02.1.24)는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산후45일은 제외하고 지원하므로, 동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에 계속하여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중 산후 45일까지를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원 가능
근로기준법 제72조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거 산후 45일을 보장하면서 산전에 45일이상 산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분 이상을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02.7.1부터 2002.9.30(92일, 유급)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져 2002.10.12 출산하였다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산후 45일이 되는 11.26까지는 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산후 45일은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