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교사로 방학중은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 18 ∼8. 23까지 방학인데 7월과 8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무형태 및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 1부터 7. 18일, 8. 23부터 8. 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