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392 (2003. 11. 10.)

평정 68240-392

질의요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 중인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제69조 시간외근로 제71조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불법취업자라도 인권보호차원에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구제가 우선이므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의사표시를 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