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98 (2003. 3. 17.)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결혼 8년 만에 임신하였는데 출근지가 자가운전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어 몸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 임신초기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을 계속하여 사용(산후 45일이 포함되어야 함)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임신초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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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신초기에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가나 청원휴직 등 별도의 휴직.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