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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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월의 생리휴가는 당월의 무급인 공휴일과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의무적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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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생리휴가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하는 제도이므로, 연.월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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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가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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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