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85년도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척추를 다쳐 조기 귀국하여 병원에 15개월째 입원 가료중임.
그런데 현증상은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가해회사가 강제로 퇴원을 시켜 치료를 종결한다는데 회사 기타 타인이 강제퇴원을 시켜 환자에게 부당한 처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사용주가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고, 재판결과에 의거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에 규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와 판결내용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금을 지급치 아니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