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동 휴가는 다음 연도에 휴가청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기 귀국하였다면 동 연차휴가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해지 01254-577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동 휴가는 다음 연도에 휴가청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기 귀국하였다면 동 연차휴가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