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ㆍ돌발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해지 125-12623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ㆍ돌발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