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9 (2001. 3. 31.)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의요지

마을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정기노선버스여객운수사업에 해당하고,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동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마을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포함되므로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