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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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①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 필요, ②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2항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