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기 01254-14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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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2. 오후 11:20

hrdb.kr/search/print?wm_id=29428&pdf=1

#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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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01254-1418, 199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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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행정해석 1990-10-12.

##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자근로자가 생리로 인해 작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생리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의무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사료됨.

https://hrdb.kr/search/print?wm_id=29428&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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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