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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3. 오후 11:47 hrdb.kr/search/print?wm_id=24993&pdf=1
# 산전후휴가 기간은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60일을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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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68240-97, 2000. 4. 7. **번호 복사** 일자 : 행정해석 2000-04-07.
## [질 의]
회사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산전·후 휴가로 6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60일에 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60일을 부여하면 됨.
https://hrdb.kr/search/print?wm_id=24993&pdf=1 1/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