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00-724 (1998. 8. 27.)

고관 68400-724

질의요지

정규직 근로자(상용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