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육아휴직장려금 끝부문에서 "법정산후휴가기간에 대하여도 지원"이라는 내용 해석 방법 ① 산후휴가기간이 육아휴직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산후휴가기간도 포함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것인지 ② 아니면 산후휴가기간 자체로도 장려금 지원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회답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기간 산정에 있어서 「법정 산후휴가기간에 대하여도 지원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해 30일이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