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 9. 1.)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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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 가 : 유료직업소개소 구인ㆍ구직표 서식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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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 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읮』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6항에 명시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의뢰자의 의사에 반한 물건만 처벌하도록 개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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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 다 : 구인자로부터 월급을 정하고 종사기간을 정하여 월급을 미리 선불 받는 행위를 선불금이라고 하는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채" 또는 "선불금" 명목으로 주었더라도 정부에서 "개인사채"라고 명시하도록 제안

회답

□ "제안사항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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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구인ㆍ구직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구인ㆍ구직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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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인표(상용)중 업체 현황의 "채용담당자 또는 부서", "휴대전화문자서비스",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근무에정지", " 병역특례희망" 등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우리 업소는 성매매알선행위(금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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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구직표(상용) 중 "전공명", "외국어능력", "컴퓨터능력"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저는 성매매행위 않할 것을 서약함"을 참가하자는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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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ㆍ구직표상 외국어능력등 구인사항, 이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효과적인 알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성매매알선행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로 규정, 동법률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고 구인ㆍ구직표에 동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서식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사항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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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호에서는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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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을 위반할 시 동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가-(16)-(사)에 따라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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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에 대하여는 향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시 개정필요성을 검토 후 반영여부를 고려할 예정이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 사항 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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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1조의 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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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을 위반할 시 동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가-(4)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병행 행정형벌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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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정은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민간고용시장 육성을 위해 규정 운영하고 있는 조항인 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채" 또는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하더라도 정부가 개인사채로 명시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은 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