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15., 2021. 3. 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 3. 17.>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ㆍ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1. 3. 17.>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3. 17.>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2021. 3. 17.>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