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 6. 5.>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 6. 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6. 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6. 5.>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