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2011. 11. 27.)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거래 관행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장부 양식이 아닌 사인지 등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 위법한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비치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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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인접수대장이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경우 필수항목이 포함하는 경우 승인 없이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일부 서식의 경우 필수항목이 포함된 경우라면 변경된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