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728 (2018. 12. 18.) · 고용서비스정책과-672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2011. 11. 27.) ·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2010. 5. 28.) ·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862 (2005. 2. 14.)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4. 6. 3.) ·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09 (1998. 8. 3.)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41-149 (1994. 3. 31.) ·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