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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