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2013. 10. 22.)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질의요지

❑ 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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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선급금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