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관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현황>
구직등록 3개월 미만
최종 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 : 2016.3.7.
취업지원프로그램(2017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2017.3.8.~2017.3.29.
(1단계 이수: 2017.3.29.) : 1 개월 미만 참여자
채용(예정)일 : 2017.4.1.
일용근로 : 타 사업장에서 2017.2.11.~2. (총 2일) 근무
회답
❑ 2017.1월.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시행지침(348~351쪽 참조)에 따라 구직등록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기간으로 하고, 실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고용일까지의 기간을 역월 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이때,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해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 구직등록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임(개정 2017.1.1.)
따라서,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전체 실업기간(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로부터 다음 고용일 전 날까지)에서 제외하고 산정하기 바람.
* 사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 2016.3.7.이고 다음 고용일 전 날인 2017.3.31. 실업기간 중 일용근로기간 2017.2.11.~12. (2일) 제외하면 실업기간 3개월 이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