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088 (2017. 6. 21.)

고용정책총괄과-2088

질의요지

❑ 2016.12월부터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으나, 2016.5.~6월분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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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7.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방법에 대해 검토바람

회답

❑ 고용보험법 제35조제4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에 고용보험료 전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지급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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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납처분 해제 등에 관한 조치는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