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 3., 2020. 8. 28., 2021. 7. 1., 2023. 7. 14.>
[제목개정 2023. 7.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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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