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6 (2025. 10. 31.)

고용차별개선과-1866

질의요지

1.단시간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가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2.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법정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법정수당 지급 방법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초과근로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8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며,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