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4 (2020. 9. 14.)

고용차별개선과-2034

질의요지

❏사실관계 -직원A는 회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3개월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됨 -직원A는 인턴으로 재직 당시 업무전산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고, 업무를 위해 내부결재문서를 본인 명의로 직접 기안하여 상신하는 등 타부서로 발령된 정규직 B의 업무분장을 그대로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함 -직원A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턴 당시 수행하던 업무를 업무분장의 변화 없이 그대로 수행함 -회사에는 전년도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규직에 대하여 성과급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 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인턴기간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함 *정규직에 대하여 기타수당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 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요지 -직원 A가 정규직 전환 후 지급받는 성과급 및 기타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인턴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 (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부당하게 적게 받았다는 것을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