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내용 -(담당업무)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 -(연봉) 8천만원 ~ 1억원 내외 수준 -(계약기간) 3년 단위 (갱신 가능) ❏질의 내용 1.위의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2.위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승진·휴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규직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둘째,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2020년 기준 66,000,000원) 이상이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참조 -다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승진·휴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