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76 (2019. 11. 27.)

고용차별개선과-2476

질의요지

❏기본사항 -이름 : 홍길동 -소속: ○○○ 위탁관리 용역회사 -근무처(업무) : △△△아파트(미화원) -근로계약기간 : 2019.1.1. ~ 2019.12.31. -근무시간 : 월 ~ 금 7시간, 토요일 3시간 (주 38시간) ❏참고사항 -○○○ 위탁관리 용역회사 소속 인원 중 타 단지(☆☆☆아파트)에서 동일 업무를 진행하는 주40시간 근무 미화원 김○○이 있음 -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1.1. ~ 2019.12.31.이나, ☆☆☆아파트와 ○○○ 위탁관리 용역회사 간의 계약이 연장될 경우 근로계약도 연장될 예정 ❏질의 내용 -위 경우 다른 아파트 미화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중인 김○○이 있으므로 홍길동 미화원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사업장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 및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 38시간인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근로기준팀-8048, 2007.11.29.)함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 및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38시간 근로자가 종사하는 각 사업장(아파트)이 독립적이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