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5 (2022. 3. 29.)

고용차별개선과-705

질의요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함 ❏이에 따라 수련기관과 수련생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실익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래의 내용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간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내부규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의 내부규정, 노·사 당사자 간 합의 등과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서 1급의 경우 3년 이상 수련을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을 정한 것이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