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149 (1990. 7. 20.)

근기 01254-10149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규정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 종사하는 자임.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노동위원회에서 정하며, 1989.3.29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가를, 1989.3.29 이후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ㆍ운영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