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915 (1989. 7. 25.)

근기 01254-10915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4시간을 초과근로하더라도 법기준인 1일 8시간 1주 44시간(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노사간 별도정함이 없을 시는 연장근로수당지급 의무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