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노사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국세, 가산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는 임금채권 근로자의 범위나 사용자의 변제 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전력의 모든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불구하고,(합)○○전력에 지급하여야 할 총채무액 중에서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