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미래에 예상되는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사유는 적법한지
해고예고기간까지 근무하였을 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시간이 취업규칙에 09:00~18:00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는 18:30분까지인 바, 1일 30분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본급으로 1일 10시간으로 환산하여 비례로 지급하였는데 법률에는 통상임금에 50% 가산한다 하였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와 해고예고기간 1개월 급여가 포함되는지.
현재 급여명세는 기본급+업무수당+직책수당(직책은 없음)으로 지금까지 매월 변동이 없었는데 제 경우 통상임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 바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위기가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30일전에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의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이전 12월분을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매월 변동없이 지급되었다면 동 금액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