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693 (1986. 7. 18.)

근기 01254-11693

질의요지

회사의 종업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근무중에 회사내에서 상사로부터 합법적인 지시를 받은 다음 이를 실행하지 않고 상사 지시에 대한 하등의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항명하기 위하여 불법흉기류를 가지고 상사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형사 입건되어 구속중에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에게 파면조치를 취했음. 이상과 같은 경우에 회사측에서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