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370 (1987. 8. 19.)

근기 01254-13370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2조(근로시간), 제44조(휴게) 및 제45조(휴일)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월정급여자(시급이 아님)로서 임원전용 승용차 가사의 야간근로수당 산출에 관하여 50% 또는 150%(100%+50%)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답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법적용제외 인가를 득한 자의 야간근로수당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