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5 (1989. 1. 30.)

근기 01254-1445

회답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해보상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표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