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614 (1991. 10. 10.)

근기 01254-14614

질의요지

등기부상 이사로 되어 있고 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월급쟁이 이사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관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비록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퇴직금 등은 상법 제388조에 의거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