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39 (1989. 2. 1.)

근기 01254-1639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자인 바,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며, 인가조건에 위배될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가를 허가한 지방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