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425 (1991. 12. 3.)

근기 01254-17425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생리시의 정신적ㆍ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치 아니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과 동시에 근로자는 미부여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수회에 걸쳐 동 휴가를 사용토록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사용치 아니한 경우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별도의 수당청구권도 발생치 아니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