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규정된 감급제재의 제한은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 그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1 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 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 반액인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월평균임금이 300,000원인 경우 1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감급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급총액은 10분의 1인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감액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