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04 (1987. 2. 7.)

근기 01254-1904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동 휴가청구권은 당해 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당해 연도 이외의 출근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