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17 (1991. 2. 8.)

근기 01254-1917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에 종사하는 일을 본래의 업무로 하여 신체나 정신의 긴장이 적은 업무인 경우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식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정은 노동위원회 승인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