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대체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 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의 생리휴가는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토록 한 것이며 미사용시 수당을 대체지급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치 않고 수당으로 대체한 경우는 법 위반이 되고 아울러 근로자는 미부여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임.
휴가는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근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휴일과 그 개념을 달리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휴가제도를 달리 규정하여 취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수당에는 휴가는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